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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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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단체

  • 2021-03-31 17:06:00

기획재정부 고시  제2021-3호

[법인세법 시행령]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.

 

2021년 3월 31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 

디아스포라 국제교류, 다문화, 역사교육을 민간 주도로 이끌기 위해 설립된 (사)한국역사문화원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
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에 따라 후원 등 기부문화 활성화로 "청소년 역사 교육"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.

 

소중한 후원금은 디아스포라 후손과 국내 청소년들간의 국제 교류와 다문화  다양성의 이해제고 등 독립운동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 속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의 선도적 역할에 사용 됩니다.

 

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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